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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기부자의 세금공제개인(비사업자/근로소득자)의 경우, 근로소득금액의 100%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세액공제율은 15%이며, 1천만 원 초과분부터 30%가 적용됩니다.*일반기부금(구 지정기부금단체)은 근로소득금액의 30% 한도, 종교단체는 10% 한도로 인정됩니다.*3,000만 원 초과분 세액공제율 40%는 2024년 기부분에 한해 적용되는 한시 특례입니다.*기부금 공제율은 ‘기부 연도 기준’으로 적용되며, 공제 신청은 최대 5년까지 소급 신청이 가능합니다.예시Q
연봉이 1억 원인 직장인 A씨가 성균관대학교에 3,000만 원을 기부했을 때, 기부에 따른 세금 절감은 얼마나 될까요?A
750만 원 세액 공제(지방소득세 10% 포함 시 825만 원 절세)예시 자세히보기 -
개인사업자의 세금공제종합소득세신고시 사업소득금액의 100%한도 내에서 기부자의 선택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*지정기부금단체는30% 한도인정예시
Q
총수입액이 1억 원, 필요경비가 3,000만 원인 B씨가 성균관대학교에 3,000만 원을 기부했을 때, 기부에 따른 세금절감은 얼마나 될까요?A
666만 원 세액 공제(지방소득세 10% 포함 시 732만 6,000원)예시 자세히보기 -
법인사업자의 세금공제법인세 신고시 해당사업연도 법인 소득금액 50% 한도 내에서 전액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.*지정기부금단체는10% 한도인정예시
Q
기준소득금액이 12억 원인 법인이 성균관대학교에 2억 원을 기부했을 때, 기부에 따른 세금절감은 얼마나 될까요? (이월결손금0원으로 가정)A
4,000만 원 세액 공제(주민세 10% 포함 시 4,400만 원 절세)예시 자세히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