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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의 경우 소득세법에 의해 법정기부금으로 처리되어 연간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기부금액의 15%(기부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%)를 세액공제(개인사업자는 전액 필요경비 산입 가능) 받으실 수 있습니다.
법인의 경우는 법인세법에 의해 당해 사업연도 연간 소득금액의(이월결손금 차감 후) 50%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여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.
당해 연도 기부금 한도가 초과된 기부금에 대해서는 5년 이내에 이월공제도 가능합니다.
[자세한 내용 보기] → https://fund.skku.edu/fund/join/benefits.do